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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 못 받았다면, 산재 신청은 포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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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자,  LAW 동건강]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될 수 있어 ▲   스트레스 ⓒ  Unplash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4년이 지났다.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도 일부 개정되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들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한 것이 골자다. 이제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라는 점을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법 개정이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일까, 요즘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오해하는 노동자를 종종 만난다. 대표적인 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 승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신청 한 회사에서 수년간 재직한 A는 상급자와 동료 직원으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했다. 전 직원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도 A의 몫은 다른 공간에 준비되었으며, 고객이 보내온 간식도 A만 배제한 채 나누어 주었다. 모든 규정이 유독 A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문제 없는 업무처리에도 상급자의 질책이 수시로 쏟아졌다. 동료 직원이 회의 때 A와 함께 일하기 싫다며 발언하는 등 모욕감을 느낄만한 상황도 발생했다. 그런 괴롭힘은 1년 이상 지속되었다. 결국 A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고민 끝에 A는 따돌림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한 직원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처리부서에 신고했다. 동시에 우울장애 등 상병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도 진행했다. 다만, A가 경험한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었다. 부서 전체가 따돌림에 가담했기에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동료도 없었다. A가 괴롭힘이라고 느낀 모든 상황에 대해, 모두가 '우연히' 벌어진 것이라 했다. 아니나 다를까, 괜히 문제를 키운다며 조사 내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회사는 몇 가지 확인된 사